습식방수공사업 관련 법령

건설업기본법

제 9조 1항 (건설업 등록)

① 건설업을 하려는 자는 대통령 령으로 정하는 업종별로 국토교통부관장에게 등록을 하여야 한다.
다만, 대통령 령으로 정하는 경미한 건설공사를 업으로 하려는 경우에는 등록을 아니하고 건설업을 할 수 있다.

건설업기본법_시행령

제 8조 (경미한 건설공사)

① 법 제9조 1항 단서에서 "대통령 령으로 정하는 경미한 건설공사"란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공사를 말한다.

1. (별표1)에 따른 종합공사를 시공하는 업종과 그 업종별 업무내용에 해당하는 건설공사로서 1건 공사의 공사예정금액 [동일한 공사를 2이상의 계약으로 분할하여 발주하는 경우에는 각각의 공사예정금액을 합산한 금액으로 하고, 발주자(하도급의 경우에는 수급인을 포함한다)가 재료를 제공하는 경우에는 그 재료의 시장가격 및 운임을 포함한 금액으로 하며, 이하 '공사예정금액'이라 한다] 이 5천만원미만인 건설공사

2. (별표1)에 따른 전문공사를 시공하는 업종과 그 업종별 업무내용에 해당하는 건설공사로서 공사예정금액이 1천5백만원미만인 건설공사. 다만, 다음 각 목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공사를 제외한다.
㉠가스시설공사 ㉢철강재설치공사 및 강구조물공사
㉣삭도설치공사 ㉤승강기설치공사
㉥철도ㆍ궤도공사 ㉦난방공사

3. 조립ㆍ해체하여 이동이 용이한 기계설비 등의 설치공사(당해 기계설비 등을 제작하거나 공급하는 자가 직접 설치하는 경우에 한한다).

건설업기본법_시행령_별지 1

시행령 제8조관련_별표1
건설업의 업종과 업종별 업무내용 

전문공사를 시공하는 업종
3. 습식ㆍ방수 공사업
① 미장공사 : 구조물 등에 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 등을 바르거나 내ㆍ외벽 및 바박 등에 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 등을 접착하거나 뿜칠하여 마감하는 공사
② 타일공사 : 구조물 등에 점토ㆍ고령토를 주된 원료로 제조된 타일을 붙이는 공사
③ 방수공사 : 아스팔트ㆍ실링 재ㆍ에폭시ㆍ시멘트 모르타르ㆍ합성수지 등을 사용하여 토목ㆍ건축구조물, 산업설비 및 폐기물매립시설 등에 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 등을 하는 공사
④ 조적공사 : 구조물의 벽체나 기초 등을 시멘트블록ㆍ벽돌 등의 재료를 각각 모르타르 등의 교착제로 부착시키거나 장치하여 쌓거나 축조하는 공사

*건설공사의 예시_'내화충전공사' 명시되어 있음

건설업기본법

제 95조 2(벌칙)

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자는 5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5천만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.

① 제9조 1항에 따른 등록을 하지 아니하거나 부정한 방법으로 등록을 하고 건설업을 한 자